지원금 총정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 방문서비스로 산모 회복과 아기 건강 지킴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소득 기준 충족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쌍둥이·셋째 이상, 희귀질환 산모 등 예외 확대 지원)

② 출산 후 산모

산후 60일 이내 가정 (조기신청 시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

③ 우선지원 대상

저소득층, 다문화·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미혼모 등

신청방법

Step 1. 신청 경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Step 2. 구비서류

출생증명서(또는 산모수첩), 건강보험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Step 3.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방문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산후 회복·영양관리), 신생아 돌봄(목욕·수유 지원) 제공

지원 기간

10일~15일 (쌍둥이·셋째 이상은 20일 이상 확대 가능)

지원 금액

서비스 비용의 90%까지 정부 지원 (본인부담 10% 수준)

한눈에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가구 여건에 따라 10~20일간 서비스가 제공되며, 정부가 비용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필수 체크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접수 가능

도움되는 링크

복지로 ·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안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보건소